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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3.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방법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부과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 117조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어 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사업을 할 경우 업무 처리와 관련해 조세 부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간혹 사업체와 사업의 운영주체를 혼동하여 개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판례 또한 법인격체 혼동에 의해 부당 감세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구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의 쟁점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甲乙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甲의 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인즉, 원고가 비록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더라도 그 사업의 실질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제2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사업의 형태와 폐업 시기, 공익사업고지 시기등을 다시 판별해보았을 때 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의 근거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세소송은 국가기관과 조세부과대상 간의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소 상이한 특징을 가집니다. 때문에 조세소송 수행에는 세법뿐만 아니라 민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 및 관련 판례, 논문 등에 두루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홍순기 조세소송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의 대표변호사로서 증여ㆍ상속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한 관록 있는 변호사입니다. 앞서 살펴본 지방세 등 다양한 조세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홍순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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