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지방세 정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15.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올해 15일부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벌써 오전부터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편의에 따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되었으며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도를 더해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시 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였을 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천징수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말하며, 지급받는 자를 원천납세 의무자라고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하여 봉급에서 떼어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말합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