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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에 따른 취득세 산출방법_상속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13.

상속에 따른 취득세 산출방법_상속소송변호사

 

 

세금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상속소송변호사가 지방세를 좀더 살펴보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의 거래 형태를 띠고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일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취득세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산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액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도록 나와 있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가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의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납부

 

일반적인 취득은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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