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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장애인 상속세 감면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9.

상속변호사 장애인 상속세 감면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도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고, 또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어 상속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시곤 하는데요. 물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지만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중 상속세 감면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변호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제금액 = 500만원 × (75세 - 상속 당시의 나이)

 

이 경우 장애인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액에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 (20세 - 상속 당시의 나이)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여기서 말하는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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