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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배우자 상속재산 배분_상속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3.

배우자 상속재산 배분_상속소송변호사

 

 

법무부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대 흐름에 따라 홀로 남은 배우자 생활보호를 위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상속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식과 나눠 갖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분에 대한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홀로 남은 배우자의 생계 보호와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데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챙겨주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르면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

 

여기서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때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 성립요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뉴스나 신문 등을 보면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요.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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