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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015년 9월부터 경유 택시에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도 확정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일반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관청에서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관할 관청은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 신청서 구비서류

- 그 밖의 유의사항

 

서면신청 청구는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자가주유 내용 명세서, 거래카드 사용 명세서에 다음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자 인적사항

- 사업자별 거래내역서 및 증빙자료

-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드협약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 협약사는 관할 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에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 주유(충전)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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