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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변호사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27.

조세변호사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

 

 

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의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를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공제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변호사와 창업 시 증여가능 재산범위 및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범위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조세변호사가 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항에 따른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자산

 

 

 

공제액 및 감세 범위

 

창업을 목적으로 위 재산을 증여 받는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거에는 세무조사가 임박해서야 대응방안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 및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법률에 정통한 조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조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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