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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24.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관렵법을 조제변호사가 살펴보면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자들이 거래가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거래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적발되면 매수·양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뿐더러 중개사 쪽에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살펴보면 매도인이 예정신고납부를 할 경우 산출된 세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매도인은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통지서 사본

- 소득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납부

 

매도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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