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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20.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등 각종 모임들이 많아지는데 모임이 끝난 후 계산을 할 때 대부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소득공제 가운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경우에는 조세상담변호사가 참고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➁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이 경우 위 ➁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사용금액이 84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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