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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18.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오늘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⑥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①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하게 됩니다.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조세소송변호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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