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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17.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때면 복잡한 세법 규정 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은 특별공제사유에 해당되며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에 지급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되는데 본인이 유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유학생인 경우에는 대학 교육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국외교육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시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거주자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교육비의 합산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내국인과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거주자 본인 포함)가 해외유학 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그 국외교육기관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할 것

- 국외교육기관의 유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유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사람

나.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공제금액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인정(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소득세법에 규정된 다음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지금까지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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