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_상속분쟁상담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16.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_상속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분쟁이 증가하는 요즘 자산승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업 및 자산승계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확실한 예방법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도 적합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유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상속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속분쟁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유언의 방법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라고 쓰고 서명합니다.

 

증서는 엄봉(嚴封)·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인이란 서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분쟁상담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분쟁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