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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의 납부_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13.

상속세의 납부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우량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납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 상속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연납 및 물납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의 납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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