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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9.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_조세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턴기업에 관련해 금융과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턴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세승소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승소변호사가 참고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수도권 이전 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유턴기업으로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기업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지역 및 수도권인접지역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 지원우대지역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8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 감면

 

조세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에게 적용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일 것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지방이전법인은 다음 표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지금까지 유턴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조세승소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조세 및 지방세 관련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조세승소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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