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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인 자가 토지나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에 대해 오늘 증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시 사용명세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특례가 배제되는 경우

 

특례배제 사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증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휴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가산이자

 

위에 따라 특례를 배제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1.에 따른 금액에 2.에 따른 기간과 3.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1. 위 표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지금까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에 대해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소송은 아무래도 지식이 요구되어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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