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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3.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신청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낭패를 보고난 뒤 조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 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결정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음식점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 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조세변호사가 참고한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개인과세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음식점 창업자는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의 전환

 

하지만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대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달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의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배제업종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일정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조사가 임박해서야 대응방안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세소송 및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히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법률에 정통한 조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조세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변호사 02-58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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