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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2. 2.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_상속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승소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일부 부유층의 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최근 노년층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가족공동체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 형제자매간 상속 다툼 등이 증가하며 향후 일어날 상속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에 대해 상속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작성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는데 상속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라서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상속승소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상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일 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언집행자에게는 그 선임감독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임된 제3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 유언집행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유언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유언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사무의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상속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언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에 대해 상속승소변호사가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들어 유언 공증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한 다른 유언 방법에 비해 간편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승소변호사가 보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해 도움을 받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승소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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