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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유언방법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29.

상속소송변호사 유언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상속준비가 필요하지만 어렵게 한 유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되어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본인 재산에 관한 철학까지 상속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은 상속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와 유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유언을 조작하여 재산을 갈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데 유언은 그 방법과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데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앞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을 하려면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금치산자는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담당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

 

-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 설립, 상속 재산분할 방법 및 위탁 등 재산에 관한 내용

- 자식이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친생부인과 반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본인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인지, 미성년자를 돌봐 주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후견인 지정, 친족회 지정과 같은 사람에 관한 내용

 

 

 

 

 

지금부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릴 유언방법은 법으로 크게 5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유언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주는 행위 등은 안 됩니다. 유언 내용,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난 뒤에는 꼭 날인을 찍어야 합니다.

 

2. 녹음

유언하는 사람이 자신의 육성을 직접 녹음기에 녹음한다면 유언 내용, 본인 성명, 녹음 날짜를 빼먹어서는 안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음을 통한 유언은 반드시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정증서

공증인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이때 증인 2명이 필요하며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4. 비밀증서

유언장 작성 → 봉투에 넣기 → 도장 찍기 → 최소 2명의 증인에게 유언장이 든 봉투 확인 → 공증사무실 또는 법원 가기 → 공증인 또는 법원에서 봉인에 확정일자 받기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절차에 의해 작성된 비밀증서는 유언의 내용을 작성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증서이지만 잊어버릴 가능성도 높고, 절차가 까다로우니 신중히 알아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구수증서

아프거나 급한 이유로 위의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을 통해 유언자가 입으로 전달한 내용을 증인 중 1명이 적고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유언의 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모두 서명 혹은 이름을 적고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요건과 방식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유언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소송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 상속, 조세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속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증여, 상속, 유언, 조세법에 관련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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