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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과세대상은 누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30.

상속세 과세대상은 누구?

 

안녕하세요. 상속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상속액이 1억원 남짓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 과세대상 중 상위 1%는 375배가 많은 350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과 같은 추정·간주상속재산 등도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상속세분쟁변호사가 과세대상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엔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도 포함

상속세 과세대상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간주 상속재산이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합니다.

 

추정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증여재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상속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면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그 밖의 상속, 증여, 조세, 지방세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속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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