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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29.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상당수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정 민법 가운데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 대폭 포함되었는데 그중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됐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언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간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

 

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합니다.

 

 

 

 

 

미성년후견(後見)제도란 무엇일까?

- 미성년후견의 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선임후견인이 있습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개시의 신고인 및 첨부서류:

가. 미성년후견인이 된 자는 지정, 선임후견인을 불문하고 모두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마친 미성년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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