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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24.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낼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망인의 상속인이 내야 하는 취득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등을 뜻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을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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