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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23.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충북시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장기 체납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자에 대해서 대위등기 등을 통해 체납을 해결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부과한 취득세 체납액이 3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약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와 부동산 압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등기신청을 하는 곳

 

- 관할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신청서양식 및 작성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신청정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상속등기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속, 증여, 조세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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