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인 수색의 공고_상속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22.

상속인 수색의 공고_상속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양원 등 사회시설에 입소해 있는 무연고자가 숨졌을 때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남긴 금융계좌 중 10년 이상 방치된 계좌는 휴면계좌가 돼 결국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잔고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 등이 금융감독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청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잔고가 그 이하면 조회 요청이 불가능해 모두 은행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가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을 위한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청구기간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