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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택건축 취득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18.

주택건축 취득세 납부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이번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었던 취득세 영구감면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집을 사는 수요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취득세와 주택건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의 부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합니다.

 

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1.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함]을 취득세 영수증에 따라 과세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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