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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16.

동업자 수익분배방법_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최근 생계를 위한 창업뿐 아니라 투자를 위해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 투자금, 수익분배 등에 대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투자자 상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조세 소송이나 조세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자 수익분배방법에 대해 조세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배의 원칙

 

계약에 따른 손익분배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익금과 결손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익의 계산

 

- 공동사업장별로 수익산정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함)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동업자에 대한 손익분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동업자(익명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 포함)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함.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함)에 따라 분배합니다.

 

 

 

 

 

결손금의 공제

 

- 종합소득에서 결손금 공제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결손금 공제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함)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단,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제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德大,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 결손금의 이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제합니다.

 

√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손익분배의 예외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1.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의 개념

특수관계인은 동업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5. 및 위 6.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8.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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