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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혜택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15.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지난 정부 5년간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이 1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2008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까지 낮추겠다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세 공제·감면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연구개발기업은 제외), ②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재산세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취득세 면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함)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무도장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그 밖의 갬블링 및 베팅업

·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함)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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