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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11.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배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매도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고, 매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營漁)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귀농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해 위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적용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귀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연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허가 및 면허업자 또는 이들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농지원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일반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 시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필요경비 지출 입증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가 2건 이상인데 합산이 되지 않은 경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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