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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_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당연히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_산재보험료란

 

1.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산재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보험 연도(건설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조세소송_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단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도 사업장 단위로 산정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임금총액에 그 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주가 내야할 보험료입니다.

 

 

 

 

 

 

조세소송_산재보험료율의 적용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합니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1. 및 2.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조세소송_산재보험료율의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다음의 표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중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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