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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가사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by 홍순기변호사 2013. 10. 4.

[조세,가사소송]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안녕하세요. 조세,가사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에 대해 조세,가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가사소송-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가사소송-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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