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30.

소득공제의 종류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등 기존 방안에서 몇 가지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공제

우선,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ㆍ기타연금ㆍ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6세 이하 100만 원, 출생ㆍ입양자 200만 원 등으로 공제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부터 100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에서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란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는 연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하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액으로 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0%에 4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5%에 9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0%에 1,12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1일 10만 원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50만 원 이하까지는 총연금액을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에 63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 원을 공제합니다.)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의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 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