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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24.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현물 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절세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1.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2.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

사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제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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