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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행정소송의 제기요건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23.

[조세소송]행정소송의 제기요건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충북 음성군의 인기위주 자의적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3~10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법 상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해당 처분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즉,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입니다.

 

·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재결서 정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송달·유치송달·공시송달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소기간의 예외

 

- 조세소송의 경우

각종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에서는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조세소송은 최종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관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과 조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조세소송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포스팅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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