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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16.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오늘은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과세자: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고,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兼營)하는 간이과세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납부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위의 계산식에서 '해당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해당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납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0분의 5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0분의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공제제도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상공인이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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