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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13.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감면내용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1. 및 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 적용합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않거나 1. 및 2.를 선택하지 않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조세소송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 적용됩니다.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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