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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12.

세법상 조세지원 제도 조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자수 1,000명, 매출액·자기자본이 1,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등

 

손금산입

 

- 정보화지원금 손금산입

- 중소기업지원 설비 수증이익 손금산입 등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중소 7%, 일반 10~14%)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 부동산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 사업소세 면제 등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시설투자와 세금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5%(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권역외 투자)

투자금액의 4%(대기업의 수도권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기타 조세지원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조세지원을 받은 후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조세소송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미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조세소송 사례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중복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투자준비금 설정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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