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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9. 2.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 적용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일 것

 

※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신청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 시 통합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과세특례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이 통합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통합을 하는 경우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통합을 하는 경우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의 면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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