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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30.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감면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자소득 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제외한 배당소득의 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해 산출한 금액

 

 

 

 

 

부가가치세의 면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3.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6. 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학교,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사회복지법인

-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정당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 면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간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합니다.

 

- 증여세 면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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