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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8. 21.

양도세 한시감면 1세대 1주택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 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이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을 말합니다.

부부중 1인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세대를 합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지만 별도 세대별로 각각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2세대에 해당합니다.

 

 

 

 

 

 

 

확인 신청 절차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확인 날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 및 금액 기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면적기준인 85제곱미터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액기준 6억이하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은 및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말함)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②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 ~ 12.31) 중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감면대상기존주택

 

③ 4.1일 현재 매도자 본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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