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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30.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_증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분쟁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 되면 그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신청자

 

-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

-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

- 대리인

 

 

 

 

 

 

‣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신청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일 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은 등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1대의 자동차에 대해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등록만 신청하면 됩니다.

 

 

 

 

 

‣ 이전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증여인 경우: 증여증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강제처리에 의해 매각된 경우: 매각 결정서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인 경우: 확정판결 등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와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위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법인 등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에서의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해당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수출에 의한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 경과 시 10만원의 범칙금,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범칙금(범칙금의 한도금액은 5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하게 됩니다.

 

-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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