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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29.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_소득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득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판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그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임금에 대한 통제가격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산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지급받는 급여 중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 등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금을 합산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임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구분

인가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해당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임금으로의 환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확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약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되, 근로제공 의무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킵니다.

 

고시된 최저임금과의 비교

 

이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나,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로 인해 감급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임금형태별 판단

 

1. 시간급의 경우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합니다.

 

2. 일급의 경우

임금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3. 주급의 경우

임금이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4. 월급제의 경우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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