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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24.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납세의무의 성립_세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사업자나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Q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과세관청은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입니다.

우선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면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조세채권, 채무가 성립되었다는 ‘세금을 내야 한다. ‘라는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세금액이나 납부기한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 국가도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을 기준으로 세법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2012년 12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면, 2012년 12월 3일에 개정된 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성립은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으로 조세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된 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거나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려면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입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신고납세방식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

➁ 부과과세방식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

➂ 자동확정방식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확정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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