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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18.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하기_세금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의 제기하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알려주는 통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통지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과세예고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차감한 후 세금부과가 정당한 금액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청구세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고충 해결

 

세금고충처리 제도란, 저소득층 영세 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자체 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 전국의 모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찾으면 됩니다.

 

※ 세금고충처리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세무행정으로 인한 불편 및 애로사항

 

➁세금구제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➂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업자로 등록된 후 세금이 부과된 경우

 

➃실제로 국내에 한 채의 집을 가지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문서상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은 경우, 서민층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➄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원을 통해 이의 제기하기

 

- 조세 소송

조세소송이란 세무서 등과 세금 문제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세소송은 크게 조세행정소송과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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