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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11.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원천징수제도의 특성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채택되고 있는 이유

 

-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탈세를 방지

-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와 정보재원의 평준화를

  기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징세비의 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분산

- 소득의 발생과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납부 사이의 시차를 단축함으로써 경기의 자동 조절기능을

  강화

 

 

 

 

 

 

 

 

 

이처럼 원천징수세제에 있어서 특수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자동적으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위 확정을 위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불필요하다는 점과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 그리고 원천납세의무자의 3당사자가 존재함에 따라 과다 또는 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다른 경우에 비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제도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움으로써 헌법상 재산권보장, 법 앞의 평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합헌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혹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방법도 원천징수제도의 법적 성격의 파악 및 당해 원천징수가 예납적인지 혹은 완납적인지의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제에 있어서의 조세구제방식도 앞서 말한 3당사자의 개별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전통적인 이해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원천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징수절차인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본래적인 납세법률관계는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잠재하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서 징수의무자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 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과의 관계 및 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간의 법률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를 둘러싼 조세환급관련소송도 이러한 법률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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