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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10.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망 후 전 재산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물려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루분이라고 말합니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될까?

 

-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한 사람의 빚을 모두 뺀 것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 기초 재산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망 당시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입니다.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유류분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자들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만으로는 자신들의 비율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만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부족하다면 사망자가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자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사망한 수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동 상속인 중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로부터 특별히 이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재산에 포함한다는 민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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