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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7. 5.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퇴직금과 세금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급여지급을 규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장해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재해보상금 등

 

- 근로소득세 과세

퇴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

 

 

 

 

 

 

 

퇴직소득세의 계산

퇴직 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1/근속연수) x 세율 x 근속연수 = 납부세액

 

 

 

 

 

 

퇴직급여액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액 없음)

1,200만원 ~ 4,600만원: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8,800만원 ~ 3억 원: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3억 원 초과: 38% (누진공제액 2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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