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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21.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소득세 계산 방법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수학 공식, 과학 공식을 보기만 해도 싫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알려면 계산에 능해져야 합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다른 법률과 다른 점은 세금이라는 것이 계산 과정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종학소득세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이란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소득임에는 틀림없으나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이고, 분리과세소득이란 미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3.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란

부양가족에 따른 각종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 등 특별공제를 말합니다. 샐러리맨의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같은 것이 인적공제이며,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같은 것은 특별공제에 해당됩니다.

 

과세표준은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4. 산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소득이 많을수록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음의 세율표를 보고 절세를 위해 숙지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9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27%

450만원

8천만원 초과

36%

1,170만원

 

 

 

 

 

 

5. 최종 납부세액의 계산

계산된 산출세액을 그냥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세액을 제외하고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다음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정 기한 내에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10%를 깎아 주는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산출세액에서 자진납부공제를 빼고 총세금의 90%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하다보면 절세의 길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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