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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20.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냅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따른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유흥업소 등의 접대부 포함)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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