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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27.

상속인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분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는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법률 정보


 

Q.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X, Y, Z는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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