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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22.

유언의 철회/상속변호사

 

 

유언의 철회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철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무효는 유언이 성립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유언의 취소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등으로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의 철회의 의사표시로 유언이 없었던 것이 되는 데 반해, 유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기간 내에 취소해야 유언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무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판례


< 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상속인으로 자녀 1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는 2008.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 1. 1.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 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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