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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by :) 2011. 8. 4.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증여세/소득세/취득세/양도소득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는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가 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이혼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의 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 14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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